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경상북도가 작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린다. 

19일 경북도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15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 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1945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한다. 

건설업계의 지역제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태풍 재해복구사업은 사업 특성상 조속한 수해 복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대규모 사업으로 묶어 전국 입찰로 발주하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인력과 장비·자재의 사용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 도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참가 과정부터 공동계약을 맺어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업체도 종합업체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 기회를 갖게 된다. 참고로 이는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가 지속 건의한 사항으로 이번에 받아드려졌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제방을 보강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241억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원 △경주시 남천 및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사업비를 신속 집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이번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1일부터 사흘 동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울진에 554.3㎜, 영덕에 380㎜의 폭우를 쏟아져 인명 피해 14명(사망9, 부상5), 이재민 2052세대 3317명이 발생했으며,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개소에 19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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