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 27일부터 시행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 대상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이달 27일부터 공사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이 경과한 공공부문 공사 대금은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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