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앞으로 사업장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및 지방(유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SEMS)을 통해 입력하면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했다.

이 의미를 분명히 규정하고 기준 초과 시 면제 없이 부과되는 초과부과금과 구분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령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돼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대상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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