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달 27일부터 적용…공공 1억원 이상‧민간50억원 이상 공사 적용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의무 가입대상이 공공부문 3억원 이상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민간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도 명시했다.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공공공사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의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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