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단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이달 14일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에서 17곳이 추가된 102곳으로 늘어난다. 신규 반영된 산단 개발방식은 △공공 개발 4개 △실수요기업 개발 9개 △민간기업 개발 4개로 구성됐다.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됐다.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추가돼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유치가 가능해져 미래 자족도시 구현과 수도권 산업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강원지역에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이 각각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이달 15에 각 시·도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단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