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사반은 △건축허가 동의 시 계획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와및 근무 여부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 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여부 △피난로 확보·화기취급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지자체·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임시 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0월까지 4205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업 지도 감독도 나선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현장배치 적정, 현지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하도급 등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대형공사장 특별조사로 다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공사 현장에서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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