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일자리위원회서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결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이 제1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왼쪽 세번쨰)이 제1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계좌 압류를 당하더라도 건설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합의 시 자재‧장비에 대한 대금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제1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달청가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에서는 건설사 명의의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건설사 공통계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압류 대상이 아닌 임금 부분에 대한 소명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6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주자와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거쳐 9월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자재, 장비 대금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불하기위해 발주자와 건설사,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 시 개별공사 계약조건에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시스템에서는 발주자가 확인할 수 없었던 하수급인의 선금 사용내역과 건설사 선지급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6월까지 개발한 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재시스템도 개선된다.

그동안 건설근로자 노무비는 별도로 구분돼 있는 건설사 소유의 노무비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입금돼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선금과 선지급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거쳐 처리 관리되도록 기능이 개선된다. 또 하도급 대금과 임금 등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공단이나 공기업인 LH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개편 취지에 맞도록 대금지급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 상 미비점도 개선된다.

한편 임금직접지급제 대상도 국가‧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일부 기타 공공기관(예산 250억원 이상)과 지방공기업 등의 발주공사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전 공공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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