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결제 시 계약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대물결제란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현금 대신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대금을 대납하는 편법거래를 말한다.

대물결제를 하면 하도급업체의 유동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들이 대물로 받은 아파트 등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할인가격으로 털어내면서 부동산 유통시장을 어지럽히는 주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대물결제 조건 공사대금과 관련된 세무조사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한다.

시공회사 A사는 파주시 운정지구 내에 상가를 신축하면서 토목공사 업체인 B토건에 토목공사를 발주했다.

A사는 원청회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내세워 공사비를 일부 대물결제하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물 지급하는 경우,지급하는 물건은 대부분 분양이 잘되지 않는 호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물가격은 정상 분양가격의 수십%를 할인한 가격으로 쌍방 약정해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대물결제에 해당하는 거래가 시공회사의 장부상에는 정상 가액으로 공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계상돼 있었다.

과세관청에서는 공사관행과 달리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회계처리를 한 시공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세무조사관들이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원장 등을 대사한 결과 원청업체인 시공회사가 대물결제 시 정상가격의 30% 할인된 가액으로 공사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것이 확인됐다.

시공회사의 매출 대비 공사원가 차이가 너무 커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 같아 원청업체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가액 기준으로 발급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하청업체는 시공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정상가액으로 시공회사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다.
결국 시공회사가 부담할 세금을 하청회사에게 덮어씌운 셈이다.

시공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정상가액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장부상가액을 부인하고 할인가액으로 공사비를 계상하게 됐다. 공사원가 과대 계상액에 대해 세금폭탄을 맞았다.

대물결제조건 거래 시 할인된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도 할인된 가액으로 기준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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