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 구성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올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에게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추진단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단장으로 제도, 용품, 운영, 홍보 등 4개 분과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제도분과는 하위법령 대정부 지원과 KGS 코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용품분과는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 수렴과 민원접수를 담당한다.

또 운영분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에 따른 시공자 안내와 검사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홍보분과는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월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제도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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