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체결

의정부 발곡 근린공원 조감도.
의정부 발곡 근린공원 조감도.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원조성사업의 새역사를 쓴 의정부시가 세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신곡동 발곡 근린공원 부지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발곡 근린공원 부지는 그동안 불법 시설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발곡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인 '발곡주식회사'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민간업체가 6만5000㎡ 중 1만9000㎡(30%)에 아파트 650가구를 짓고 나머지 4만6000㎡(70%)에 공원을 조성한 뒤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향후 조성될 공원은 공원 인접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겸 주차건물(약84대 수용)뿐만 아니라, 공원의 경관 침해 및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기 철탑의 지중화를 통해 공원주변의 유해 경관을 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 2023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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