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신고서식 마련·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추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법인의 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탈세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매업 법인 수는 2017년 12월 2만3000여개에서 작년 6월과 12월에 각각 3만개, 3만3000개로 늘었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량에서 법인 매수비중도 2016년 0.9%에서 2019년 3.0%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상당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 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법인이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별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이다. 정부는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지역은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 군포, 인천 서·연수구 등 비규제대상인 수도권 남부권역이다.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금융위‧금감원은 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조사해 공유한다. 나머지 기관별로도 소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를 위해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은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담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인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과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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