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이자 감면 등 조합원 추가 지원방안 의결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18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2차)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8차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조합원 감사·상임 감사 선임 관련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결정했다. 조합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조합원 경영 정상화 및 건설산업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본 및 담보 융자의 이자를 20% 감면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다.

이번 추가 지원 결정을 통해 조합은 75억원 내외의 조합원 금융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된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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