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당국이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건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지표를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발주자가 안전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공공사 시 사망만인율에 따른 가점지표를 올 연말까지 신설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한다. 특히 종합·전문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0억 이상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현행 평가지표인 사망만인율의 지표 변별력을 최대 4배 확대하도록 상반기 내 발주청 PQ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안전비용은 공사비에 계상 처리해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가 20% 이상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해 건설현장 내 안전인력 추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제출 주체를 현행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계획 이행여부의 확인 의무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만약 사망사고나 구조물 붕괴 등과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청과 지자체는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공사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발주자는 시공·감리와 합동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당국이 해당 대책을 승인하기 전까지 공사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건설당국은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만큼 계획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으로 규정해 발주자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예방비용보다 더 많은 사고 대가를 지게 될 전망이다. 경제성 측면에서 예방 투자가 사고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는 셈이다.

먼저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의 원인 조사결과를 따르도록 제재 이행력을 강화한다. 또 산정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벌점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 받는 과징금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은 영업정치 처분을 대체하는 수단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로 인한 과징금을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처분 실적이 저조한 영업정지 규정은 경제적 제재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사망만인율도 병행 산정해 전문업체의 역량을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사망만인율(평균 이상)을 추가하고, 현행 심사항목인 가격, 시공능력, 신뢰도, 공사여건에 안전관리역량을 추가한다.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안전전담 감리도 배치된다. 안전관리 감리는 원가·공정관리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한다. 또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을 개정해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만약 200억원 이하 중·소규모 공사에 발주청 사정으로 상주 감독자 배치가 어려운 경우, 감리용역 발주를 허용한다. 다만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고위험 건설사가 참여하는 현장 등에 선별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안전관리 책임이 기술자 개인 위주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발주자나 건설사 경영진의 권한이 많은 만큼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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