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현장 감리 책임·권한 강화
중장기적 관점서 근원적 문제 개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 안전을 경제성 논리로 바라보던 건설업계의 안전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과 간극이 크고 복잡한 법과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 건축주 역할을 대신하는 감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 대책'을 23일 마련했다. 또 지자체의 능동적 개입을 통해 안전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축공사의 감리 자격을 강화해 국토부·지자체 현장점검 시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감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각각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법상 현장 상주감리를 배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5개층 △3000㎡이상에서 △2개층 △2000㎡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자체가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도 전체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현행 대상은 연면적 200㎡ 이하 건축주 직영공사와 다세대·다가구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등 소규모 공사뿐이다.

또 착공신고 시 감리계약서를 첨부하면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불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승인하고, 저가 계약 시 현장 수시점검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는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소규모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불시에 직접 점검하도록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연말까지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대도시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중·소 시·군·구에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설치 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센터의 안전업무 내실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안전 취약공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공사 가운데 가설, 굴착, 고소 작업에 이미 적용 중인 작업허가제 대상 공종에 사고 위험이 높은 철골, 도장공종을 이미 확대 적용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 권고하고, 감리 업무지침을 올 연말 개정을 목표로 추진해 향후 의무화하게 된다.

실시간 감시체계도 갖춘다.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별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토록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하는 설치·운영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인 ’적정 공기‘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에만 적용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민간공사도 동일 기준으로 산정토록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단기적 사고 대응 위주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 체질 개선 등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안전제도 개편 등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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