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안전 혁신 방안 발표...안전 권한 책임 명확화 등 3대 혁신안 제시

■시공사 역량 강화 위해 전문업체 사망만인율 병행 산정
■우수안전업체 수주 쉽게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 개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작년 4월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당국이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를 뒷받침해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건설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 받고 사회 각계로 구성된 건설안전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총 42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8%(57명) 감소했다. 통계 집계이후 역대 최저치다. 특히 공공현장에서의 사고 감소가 두르러졌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 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과 책임 명확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이다. 

먼저 시공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업체의 수주가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제를 개선을 추진한다. 

영업정치 처분을 대처하는 수단인 과징금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규제 중심인 만큼 안전관리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법령으로 규정한 안전관리 책임이나 절차를 총괄 관리하게 된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외벽)도장·승강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는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및 관련 협회·학회·노조 등으로 구성된 건설안전협의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와의 건설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김현미 장관은 “혁신 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올해 사망사고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오는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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