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보증 수수료 20% 인하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 연말까지 연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올 연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조합원별 최대 5000만원, 총 4800억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시행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원키로 했다.
또 선급금공동관리 금액 역시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의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여기에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고,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기간도 연장한다.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은 이달 20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건설업계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특별융자 2020건 761억원과 251억원 규모의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공급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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