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통해 162건 시정조치키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을 당국이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 162건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작년에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공자의 입찰과 관련해 무상제안한 사항을 유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실제 공사비에 아파트설비 비용을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또 입찰에서 조례로 금지된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조합 운영 부분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비용을 지출하거나 위법으로 자금을 차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다. 또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점을 적발하고 이 사건을 수사당국에 의뢰했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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