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하반기 기계설비팀 출범…타 시·도는 인력보강 추진
국토부 “내년 인력 수요조사시 적극 참여를…행안부와 협의”

지자체 준비상황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담부서를 꾸리거나, 담당 업무 부서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인력 보강 등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법이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신규 사무가 각 지자체에 부여됐다.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와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이 대표적이다.

기계설비법 시행을 빠르게 준비한 자자체는 서울특별시다.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에 건축설비팀을 갖춰 건축물의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리를 꼼꼼하게 살필 준비를 마쳤다. 특히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신규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 타 시·도와 공유하는 등 기계설비법이 지방정부에 조기 정착되기 위한 맏형 노릇을 했다.

부산광역시도 건설행정과에 기계설비법 전담 인원 1명을 확충해 등록업무를 진행한다. 향후 건설행정과에 기계설비팀을 구성해 업무량 증가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건설업관리팀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사무를 맡았다. 도가 법률 상 위임받은 업무가 해당 업무뿐이고, 하위법에서 위임될 사무는 기초단체가 맡을 것으로 판단한 까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등록업 이후에 부여될 업무가 생긴다면 향후 어느 부서가 맡을지도 논의해야 한다. 올해는 기계설비법 시행 1차년이기에 크게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산업진흥과에서 부여 받은 사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업종 등록업무를 해당 과에서 일원화해 처리한다는 시 방침 때문이다.

강원도는 도지사 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에 기계설비팀을 신설한다. 신설 전까지는 지역도시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또 기계설비 착공 전 검사 업무는 시범사무로 맡았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별도 지침을 하달 받은 게 없어 업무량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신설 조직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울산광역시는 업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도로과에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사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건설사 등록업무와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인력 보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업을 도로과에서 전담하고, 사용전후 검사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맡을 방침이다. 특히 다른 광역단체와는 다르게 기초단체가 없는 만큼 세종지역 여건에 따라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 보강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전광역시는 기계설비법에서 부여 받은 사무를 도로건설과에 맡겼다. 특히 법이 시행된 만큼 향후 업무량 등에 따라 재분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인력 확보는 전체 지자체의 숙제다”라며 “2021년 인력 수요조사에 적극나서 확보한 인원으로 사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법 개선사항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개정 방향을 결정한 뒤에 본격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됐지만, 업무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본격 시행이라 할 수 있는 2021년에 맞춰 행안부 인력수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인력 보강도 검토될 것이다. 국토부도 인력 보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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