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관리 기능이 강화되는 ‘기계설비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과거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기계설비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기계설비법 주요내용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 신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범위는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기계설비기술기준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자 선임배치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상범위는 연면적 1만m²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이다.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간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분야), 1명을 포함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성능점검업의 실제 일거리는 유지관리자가 배치되는 2021년 이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국토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초안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첫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기계설비법은 2018년 4월 17일 제정·공포됐으며 건축물의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 지난 18일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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