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기준이 확정됐다. 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발급 절차 등 18일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에 포함 가능한 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수립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반영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발급 절차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협력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계설비산업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등도 담겨 일자리 창출 및 신시장 개척 등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지관리자 교육 등 기계설비법에서 언급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한 절차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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