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기계설비산업을 ‘보배’로 변모시킬 법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기준을 한데 모아 정립하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이 4월18일자로 완성된 것이다.

기계설비산업은 관련 업체수 1만여개, 종사자수 50만명, 매출액 약 30조원으로 전체 건축공사금액의 15~30%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이다. 그럼에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처럼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갖지 못해 홀대를 받아왔다. 이제 법이 완성된 만큼 홀대를 떨치고 법의 조기 정착을 통해 업계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다.

먼저 후속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골격은 완성되었지만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 세부 매뉴얼은 미완성 상태여서 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더 걸려야 한다. 남은 기간동안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관련업계와 관련학회, 정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후속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기계설비법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편익을 보장하고 이익을 주기 위한 법령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사항이다.

법령의 제정은 기계설비건설협회를 주축으로 한 기계설비인들이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가 완성했지만 법 제1조에서 천명했듯이 법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내세우고 보장받기 위해 법령이나 각종 기준의 조문과 문구에 대해 트집을 잡고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다음은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법 준수와 역할 분담이다. 기계설비법령과 향후 제정 고시될 기준 등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이들 기준과 규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1차적으로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이다. 

종사자들은 기준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기준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땐 책임을 짊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정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기계설비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줬던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의 단합된 힘을 향후 시행과정에서도 재연해 기계설비인들의 위상을 한층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법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확보하고, 지자체는 일선 행정부서로 인력배치와 업무분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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