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는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의 '열람/결정지가'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토지소재지 구청장은 이런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에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고시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처리 결과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