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 관련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7월부터 기업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100억∼1000억원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자료와 함께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우편·방문)에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대상 기업은 6월 30일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세무당국은 혁신 중소기업·4차산업 관련 기업·뿌리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성실 납부나 법령 준수 여부, 세무조사 결과 등도 고려사항이다.

선정 기업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국세청 전담팀으로부터 정기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다. 컨설팅에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과세자료 등 세원 관리 업무 일괄 처리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