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앞으로 주택건설공사 시 공정관리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가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회대책 및 그 이행 여부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우선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토록 해 책임 있는 공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공정 완료 예정일에 해당 공정의 진행 상황 및 공정이 3% 이상 지연된 경우 만회대책, 그 이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보고토록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공정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주요 공정 중 부진한 공종과 그 후속 공종을 중점품질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집중적인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토록 해 입주예정자의 민원 및 불만 감소 등을 유도키로 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 요청한 중대한 하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리의견서에 첨부토록 해 사용검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24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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