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8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6일부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천647억원에서 2조6천611억원으로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7만원 추가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노동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상용직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 일용직은 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인상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유급휴직이나 전체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유급휴직·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경우 일자리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웹사이트(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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