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기계설비 허가 받아야
유지관리자 배치 등 기계설비 의무 점검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깐깐해진다.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 수준에 적합한지,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등 기계설비의 유지 관리와 성능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 시행되며 서울시내 건물 2만4000개에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확인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먼저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엔 공사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주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의무조항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법 공포 후 3∼5년이 되는 시점(2021∼2023년)에 맞춰 차례로 적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이는 올해 국토부가 고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해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법은 2018년 4월 17일 제정·공포됐으며 건축물의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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