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기계설비산업의 숙원인 독립법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지난 1933년 ‘구 제일은행 본점’에 국내 최초 냉·난방설비가 도입된 이후 약 90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기계설비법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안전, 그리고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그만큼 기계설비건설산업의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리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적극으로 내비쳐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현 방향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건축, 토목분야에만 집중돼 있어 아쉬움이 크다. 기계설비법이 이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건설산업 육성 정책이 기계설비분야로 확대되면 설비업계의 기술 발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건설기술 경쟁력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기계설비산업계 스스로도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모듈러 건설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시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 몸부림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은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으로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술 융·복합을 위한 정부의 육성,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 시행에 맞춰 ‘기계설비산업’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도 이제는 본격화될 시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부각된 음압병실의 중요성이 확산됐음에도 여전히 국민이 인식하는 기계설비산업은 생소하다.

국토부가 단순 기계설비산업 육성 방안에 머무는 것이 아닌 건설산업 기술력 제고와 ‘국민 생활 안전권’ 보장이라는 확장된 시각에서 법을 바라봐야 한다. 즉, 더 큰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요구된다. 

기계설비법을 기반으로 기계설비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올해 다양한 기관에서 건설경기 부진을 전망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폭발적 저력을 발휘해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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