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안 7일 시행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사업자 포함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이어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관리주체 확대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구체화 등이다.

먼저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를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해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방안도 구체화적으로 명시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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