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의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하는 업체는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설치할 수 있는 보일러는 '가정용 1종 보일러'다.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가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이라는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1종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의 이유로 친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2종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관할 자치구에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종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해 현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에 20만원, 저소득층에 5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해 올해 25만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오염 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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