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2월 이어 두 번째 탄원서 제출 '이례적'
이달 중순 세종청사서 소규모 릴레이 집회 준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벌점제도 강화는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규제인 동시에 공동도급제도 운영 취지마저 사라져 건설산업 상생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 1월 2일에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를 지난 2월 28일에 제출한 이후 두 번째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건단련이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1점이상)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하기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는 당초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여만개 건설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벌점 측정현장은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현실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합산방식이 도입되면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다. 즉, 구성원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셈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부실벌점 부과시 구성원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불만도 제기된다.

한편 건단련은 이달 중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를 준비 중이다. 시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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