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통한 위기 극복 앞장서는 기업 적극 지원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상생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 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을 했다. 조정 내역을 보면 제조분야는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은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은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협약부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지정 및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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