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 건축법 위임 사항 미반영···상위법 따른 안전 실효성 확보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를 정비한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광역단체 5곳, 기초단체 70곳 등 총 75곳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초 단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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