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 정보' 토대로 내부 분석 보고서 작성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세무서에서는 과별로 연간 5억원(지방은 3억원) 이상의 탈세 정보를 1년에 1건 이상 지방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세무서에서는 과별로 세원 동향자료를 수집해서 지방국세청에 반기 보고한다.

조사관리과에 세원 정보팀이 별도로 있어서 상시 세원 정보자료를 육하원칙에 따라 수집하고 있다.

‘~카더라’ 등의 시중 정보인 ‘밀알 정보’가 내부분석보고서에 작성되며, 세무조사시 내부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밀알 정보는 국세청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다양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서 세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국세청의 주요한 정보수집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세무 공무원은 현재 2만 명이 넘는다. 이 직원들은 주변의 대화나 지인들과의 대화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정보들이 쌓여서 탈세 정보의 바탕이 된다.

국세청의 밀알 정보는 직원 1인당 연간 약 10건, 모두 20만 건 이상이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에 세무서 직원을 통해 획득한 20만 건의 정보 중 70%가 유효한 정보였다.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 업무와 현지 확인,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작은 소식과 퇴직한 직원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개별업체의 내부 사정은 모두 귀중한 정보가 된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어떤 입소문이나 정보에 귀를 쫑긋거릴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업소의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이다. 이런 업소는 일정 기간 납세 실적을 지켜본 뒤 업황보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적으면 세무조사 후보에 오르게 된다.

고객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장사가 잘 돼 매장을 넓히거나 종업원이 늘어나는데도 납세액이 늘지 않으면 이 역시 탈세 가능성을 의심받게 된다.

결혼이나 장례를 치른 뒤 증여나 상속을 통해 상당한 재산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가 누락됐을 때도 단서가 된다. 임대료 역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점포임대료가 비싼데도 납세액이 적다면 탈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통상적인 마진(이윤)이 있는데도 매장규모나 임대료에 비해 납세 실적이 적으면 탈세를 의심할 수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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