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시공과정에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변경요구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건설과정이 다양한 업종과 인력이 관련되는 종합적인 생산체제를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분쟁 발생요인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이며 그중에서도 공사의 변경과 관련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표준계약서에서는 공사변경의 절차와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의 지급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할 경우 도급인은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도급인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내용대로 변경·추가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공사변경의 한계를 두어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늘 문제가 된다. 공사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지시가 원래의 공사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이를 둘러싼 이견이나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급인 입장은 도급인의 지시가 공사변경에 해당하기에 공기연장과 아울러 추가공사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급인의 입장은 해당 공사가 원래 공사범위 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연장과 추가공사비는 인정될 수 없고, 기 합의된 계약대금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감독원과의 갈등, 이에 따른 불이익의 두려움 등으로 변경·추가에 대한 확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작업일보, 내부보고서등 수급인 자신이 기록하는 문서에도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시의 기록이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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