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도입으로 '일석이조' 효과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택·원격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5일 전일제 근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다. 

노동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은 업무 수요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장려금 지원제도를 알아본다.

지원유형을 보면 시차출퇴근제와 재택·원격근무제·선택근무제로 나누어지며, 이번 호에서는 재택·원격근무제에 대해 알아본다.

시차출퇴근제는 (1)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4)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규정할 것 (5)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재택·원격근무의 경우에는 (1)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3)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 요청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연간 총액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노동자 1인당 지원액이 주 1~2회는 260만원이며, 주 3회 이상인 경우 520만원이며, 1주당 지급액은 주 1~2회가 5만원이며, 주 3회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시차출퇴근제 50명, 그 외 7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연간 총액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주 1~2회는 1억3000만원이며, 주 3회 이상은 2억6000원, 재택원격근무제의 경우는 주 1~2회가 1억8200만원, 주 3회 이상은 3억6400만원에 해당한다.

장려금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통지를 받으면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며 노동자가 사용한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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