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선급금보증…6월 30일까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사현장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의 고통분담과 위기극복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보증수수료 지원은 조합과 조합원의 상생방안을 마련코자 실시됐으며, 지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공기연장에 대한 수수료 면제이다. 보증종류는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이다.

적용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적용방법은 해당 보증 해제 시 수수료 정산·환불이며 최대 180일까지 적용된다.

제출서류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발주자(보증채권자)의 문서와 공사중단 확인서(조합서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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