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월 30일까지·개인 6월 30일까지 서류 제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일부터 2020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했다.

정기 신용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 유지’와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평가다.

서류 제출 기한은 법인은 5월 30일까지, 개인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용등급은 거래시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 등의 적용기준이 된다. 기전 신용등급의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받아야 업무거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즉, 해당 조합원은 늦어도 5월까지 신용평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재무자료는 파인드시스템(02-3279-6500)으로 전송하면 되며, 대표자 및 기업의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각1부)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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