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작업내용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도 무효입니다.

즉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설계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이나 요구에 의해 당초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제조방법, 시공공법, 자재 등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명백한 부당특약입니다.

또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계변경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도 흔히 보이는 부당전가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지 못한다는 약정도 매우 흔히 보이는 부당특약의 한 유형입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사항 외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이나,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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