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부실할 경우 부실 수준을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이번 행정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점검과 진단의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보수·보강 조치 의무 대상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발생한 결함도 포함시켰다. 기존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결함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위에서 발생한 결함도 보수, 보강토록 해 공중 안전을 강화했다.

특히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을 확대해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를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제1·2종 시설물의 성능평가와 제3종 시설물 범위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도 추가했다.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시정 명령 근거를 마련해 국토부장관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조사 매뉴얼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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