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기보, 신속 보증 위해 평가기준 간소화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가 2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올해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가 연장되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 기존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달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이 별도로 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 최대 5억원,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전 업종의 피해기업으로 확대됐고, 의료·방역 등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기부와 기보는 지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 비율도 100%로 상향됐다. 또,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도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된다.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이 실시된다. 특히 그동안 만기 연장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이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실시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