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외건설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국내 건설인력에 대한 특별연장 근로가 인정돼 건설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입국제한 조치가 발령된 국가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만큼 특별연장근로로 인정한다고 해외건설협회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있는 건설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이후 승인이 완료된 경우, 인가 기간에 따른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연장근로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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