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2개 SOC 사업 대상
총 19조6000억원 규모…사업 성격 따라 의무 참여비율 차별화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지역 건설사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사업은 총 32개. 이중 지자체가 발주한 7개 프로젝트와 연구개발 프로젝트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토록한 것이 이번 시행령의 골자다. 그 규모는 19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개별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업체의 의무 참여비율을 차별화했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했다.

또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설계·시공 동시 발주가 필요한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 이전 등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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