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신용등급에 따라 면제 받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사라져 2018년 기준 16조원에 달하는 하도대에 대한 보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직불 합의 기한 설정 등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거나,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 또는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높아 의무가 면제된 27개사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위반 사례는 7건,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이며, 조정금액은 583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직불 합의 기한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의가 같은 기간 내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존 시행령에는 직불 합의 기한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즉,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았던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증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할 것”이라며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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