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6개월 후 시행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지의 활용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요율을 낮추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낮추고, 현행 최대 20년이었던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공유지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설비 시공자에게는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법과 함께 공포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허가 신청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했다.

또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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