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는 약정 ‘부당’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를 좀 더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관할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는 약정도 원칙적으로는 ‘부당특약’ 입니다. 즉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진행중에 야기되는 관공서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수속, 각종 수검·협조업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하에 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은 부당한 약정입니다.

나아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 또한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전가시키는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또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또한 부당특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교묘한 형태로는 수급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위반시 기성금 공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는 식으로 약정을 하는 수도 있는데 이 또한 부당한 약정입니다.

하도급계약 관련 문건에 위와 같은 부당한 특약이 들어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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