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단속 통해 적발…행정조치에 경찰 수사의뢰까지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공사 수주만을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적발돼 경기도가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발주한 3억9000만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해 1순위로 공사를 따낸 A업체에 대해 사전단속을 벌인 결과,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했지만 모든 기술자가 주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는 A사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건설사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통보했다. 또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 의뢰까지 이끈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 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부실 업체들이 건설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입찰 때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 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