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또 금리와 한도는 조정돼 청년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청년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역세권 등의 우수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이 개선된다.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금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연령은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적용 금리와 대출 한도도 조정될 예정이다.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를 낮춰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새로 대출 대상이 된 청년층에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상향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는 평균 0.46%포인트 낮아져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지난해 9만8000호가 수혜를 입은 것에서 1만1000호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오는 2025년까지 1만호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키로 했다. 올해 공급 규모는 1000호 규모다.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도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돼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여건이 조성됐다. 

무엇보다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연내 개정, 노후 모텔이나 오피스, 찜질방도 리모델링 대상에 추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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