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국고지원금 671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원보다 70%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올해 약 3만동으로 확대된다.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나 시군구가 지정한 위탁 사업자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거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도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427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붕 철거 후 개량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개인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는 1동당 172만원까지 지원된다.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제작된 슬레이트는 1960∼1970년대 농가 지붕 자재로 집중 보급됐다. 현재 대부분 노후화한 상태여서 슬레이트 가루가 떨어져 나와 흩날릴 우려가 크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석면 슬레이트 가루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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