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 따라 잔여자산 처리 방식 달라
지배구조 변경 추진 시 절세 효과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

2019년도에도 경제여건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때 개인은 단순히 이익감소로 인한 상황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은 좀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럴 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위기속에서 기회를 찾아볼 때다.

개인은 매출과 이익에 따라 세금내고 쌓이는 잔여자산에 대해서 추후 증여나 상속으로 이어지는 간단한 구조다.

그런데 법인은 기본구조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자본(잉여금)을 청산이나 매각시 정리하면 되는데 법인은 자본(잉여금)이 증여나 상속대상이 아니라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가치에 따라 증여, 상속의 차이가 나는 구조다.

법인은 기본적인 구조외에 6가지 요인이 재무구조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종류는 ‘급여’, ‘퇴직금’, ‘이익배당’, ‘자기주식’, ‘가지급금’, 그리고 ‘비상장주식가치’ 등이다.

법인은 이익전에 급여에 따라 이익이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면 더 더욱 법인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법인세 납부 후 잔여잉여금에서 배당이나 자기주식취득 등의 행위를 하면 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급여와 퇴직금, 이익배당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자기주식 취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세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적게 낼 수도 있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 개인은 현재의 현금성 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은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해당기업의 당시의 주식가치로 금액을 환산해서 증여나 상속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상황에 따라 개인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가 있다.

이 얘기는 개인은 대상금액이 무조건이지만 법인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식가치를 좀더 얘기하자면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한 비율로 더해서 평가를 하는데 ‘순자산가치’는 현재의 자본(잉여금)에 따라 결정되고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3개년 이익금에 따라 결정된다.

퇴직금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두 곳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법인의 영향을 미치는 ‘급여’, ‘퇴직금’, ‘이익배당’, ‘자기주식’은 정관에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떠한 행위를 한 후에 세무관청에서 자료 소명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한 절차(주총,이사회)에 대한 서류와 더불어 ‘정관’을 필히 한다. 행위서에 대한 절차의 적합성과 그 행위가 법인의 ‘정관’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다.

이상 법인의 복잡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의 어려운 기업요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개인은 소득이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시행한다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데 발생되는 세금을 줄일수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단지 개인처럼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적인 형태를 바꿀수 있는 기회, 위기속에 기회일수 있다는 말처럼 법인은 이 위기속에서 기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상 이상의 효과를 볼수도 있다. 한번 내 기업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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