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증액분도 지급보증의무 이행 확인을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전문건설업체A가 종합건설업체B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대한 금 5억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설계변경을 이유로 5억원 증액변경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금액 4억원을 지급받았으나 B의 부도로 인해 6억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C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B와 새로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B와 체결한 당초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은 변경 전 계약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계약금액 5억원 중 2억7000만원이고, A가 이를 초과해 4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증액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의무가 있기 때문에 B와 C가 증액 관련 보증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C는 A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도급법 규정, 지급보증과 관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하도급법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에게 공사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수급인이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증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규정에 따라 수급인과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지급보증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증액 변경계약도 강행규정인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의무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원사업자와 보증인 사이에 약정된 당초 보증금액이 위 강행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당연히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증액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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